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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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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징계

군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건 진단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군징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군 인사법에 따른 특별한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군간 부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가 이루어지고,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 징계의 경우 원징계처분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단 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1. 간부의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지휘감독 소홀(안전사고, 기타), 보고 의무 위반(허위보고·보고 누락), 직무유기, 근무태만(안전사고, 태업, 자해 등), 겸직 및 영리행위
복종의무위반
항명, 상관(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폭력· 협박· 상해· 모욕 · 명예훼손· 언어폭력, 상습(폭력· 협박· 상해· 모욕 · 명예훼손· 언어폭력), 가혹행위, 지시 불이행(명령 위반 폭력· 정치 관여, 집단 행위)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기타 지시 불이행
부대 이탈 금지 위반
군무이탈, 무단이탈
공정의무위반
인사청탁· 부정 인사, 문서위조· 변조· 손괴,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금품 관련 부정(금품 수수, 중· 수뢰, 향응 기타, 국고 손실-업무상 횡령· 배임), 금수품관련부정(부정유출· 처분· 손실· 남용), 국유재산 관련 부정(처분, 손실 등)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비밀엄수의무 위반
군사기밀 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정 추태(단순 음주소란, 대사관· 상습 음주소란), 도박(영내· 상습도박, 단순도 박), 사생활 방종(악성 과다부채 기타), 음주운전(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 동승· 기타 방조),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기타), 성적 문란행위(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추행 등, 성희롱, 기타 성 군기 위반사고-불륜 관계, 성매매 포함),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 사실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외부세력을 이용한 내부 질서 문란, 부당한 공문서 유출, 기타 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

2. 병의 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지휘감독 소홀, 보고 의무 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초병 근무지 이탈, 초령 위반, 경계근무 소홀, 근무지 이탈,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등, 총기 등 관리, 자해)
복종의무 위반
항명, 상관 폭행 등, 폭행·가혹행위, 지시 불이행
부대 이탈 금지 위반
영외 이탈, 지연 복귀 등, 상근 지각 등
공정의무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문서 위·변조, 직권남용/dd>
청렴의무 위반
금용 물 은닉 등, 절도 등, 금전 각출
비밀엄수의무 위반
보안 위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명정 추태, 도박, 성적 문란행위, 군 풍기 위반, 음주운전

군 징계절차

조사

  • 징계 번호 부여 후 징계의결 불요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

징계절차 개시 비행사실 통보, 발견 징계 번호 부여

비행사실조사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후 징계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 진술 태도 등 조력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고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 교부 ※ 부득이한 경우 기간 단축 가능

징계위원회 개최 심의 대상자 출석 및 진술 ※ 심의 대상자가 진술 원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 포기서 제출 심의 대상자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신청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검증·감정 의뢰

징계위원회 의결 위원장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징계위원회 4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3명 이상 출석 필요

의결서 징계권자에게 송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 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징계권자에게 송부

징계권자 처분

  • 징계의 감경·유예 조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징계의 감경·유예 조치 여부 또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여부 결정 감경 또는 유예 시 징계 의결서에 그 사유 명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시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

징계처분의 결정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처분

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의 결정 시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 교부

불복절차

  • 항고장 작성 및 제출
  • 항고 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 진술 태도 등 조력
  • 소장 작성 및 제출
  • 행정소송 재판 출석및 변론

항고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 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 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가능.

행정소송 항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소장 제출


군징계 기준

군 간부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징계 파면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해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감액하여 지급.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정직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정직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경징계 감봉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하는 것.
※ 감봉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근신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 기간: 10일 이내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군기교육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 ※ 군기교육 기간: 15일 이내
감봉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 감봉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휴가 단축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 ※ 단축 일수: 1회에 5일 이내. 단, 복무 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근신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 기간: 15일 이내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

• 병사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청렴의무위반사건의 징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음주운전 징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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