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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소송군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건 진단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군인에 대한 징계는 군 인사법에 따른 특별한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군간 부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 가 이루어지고,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 징계의 경우 원징계처분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징계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 단 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 개시 비행사실 통보, 발견 징계 번호 부여
비행사실조사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후 징계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심의 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고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심의 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 교부 ※ 부득이한 경우 기간 단축 가능
징계위원회 개최 심의 대상자 출석 및 진술 ※ 심의 대상자가 진술 원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 포기서 제출 심의 대상자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신청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검증·감정 의뢰
징계위원회 의결 위원장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징계위원회 4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 3명 이상 출석 필요
의결서 징계권자에게 송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 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징계권자에게 송부
징계의 감경·유예 조치 여부 또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여부 결정 감경 또는 유예 시 징계 의결서에 그 사유 명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시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
징계처분의 결정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징계 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 부가금 감면 처분
징계처분의 집행 징계처분의 결정 시 본인에게 지체 없이 징계처분서 교부
항고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 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징계를 받은 부사 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 가능.
행정소송 항고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소장 제출
중징계 | 파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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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감액하여 지급. 명예전역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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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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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정직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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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하는 것. ※ 감봉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 기간: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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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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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 ※ 군기교육 기간: 15일 이내 |
감봉 | 보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 감봉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휴가 단축 |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를 줄이는 것 ※ 단축 일수: 1회에 5일 이내. 단, 복무 기간 중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함. |
근신 | 훈련이나 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 근무에 복무하는 것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근신 기간: 15일 이내 |
견책 |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훈계 |
• 병사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청렴의무위반사건의 징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음주운전 징계기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